FAST형 인공지능융합 인력양성팀 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 대학원 지원사업인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을 “가천대학교 FAST형 인공지능융합 인력양성팀”(이하 “사업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 (직무) 사업팀은 아래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비 확보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 체제 구축

  2. 연구 체제 구축

  3.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4. 국제 수준의 인력양성 체제 구축

제4조 (조직 및 기능) ① 본 사업팀은 운영위원회, 산학협력위원회, 평가위원회, FAST형 인공지능융합 연구회 및 세부 연구팀으로 조직된다.

제5조 (팀 구성) ① 팀장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업팀에는 행정담당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 사업팀에 사업팀 소속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학장, 일반대학원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팀장 또는 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장은 사업팀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팀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팀의 대학원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

  3. 사업팀의 신진연구인력 충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팀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산학협력위원회) ① 본 사업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협력위원회는 사업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공동사업팀 참여기관의 대표 및 팀장이 지명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③ 산학협력위원회는 재적인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산학협력위원회는 아래 각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산업체의 요구분석

  2. 산학협동 프로그램 개발

  3. 학생의 산업체 인턴제 주관

  4. 산업체 기술지도 및 인력 재교육

제8조 (평가위원회) ① 본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연구수행 결과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아래 각호와 같은 기능을 한다.

  1. 연구 결과의 자체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 수립 및 시행

  2. 연차보고서 작성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중간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참여교수의 업적 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 (연구회 및 세부 연구팀) ① FAST형 인공지능융합 연구회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팀 참여 인력 및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2. FAST형 인공지능융합 관련 기술 및 산업 동향 분석

② 세부 연구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구 영역 및 범위 설정

  2. 연구 환경 및 추진 전략 구축

  3. 연구 과제 수행 및 고급 인력 양성

제10조 (교육ㆍ연구 인력) ① 사업팀의 사업비로 임용되는 신진연구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사업팀의 신진연구인력인 계약교수(연구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은 팀장의 추천으로 가천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제11조 (재정) ① 사업팀의 재정은 국고지원금, 대학자체 대응자금으로 한다.

② 확보된 재원은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회계) ① 사업팀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가천대학교의 제규정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31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규정 시행에 관한 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FAST형 인공지능융합 인력양성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본 사업팀 지침에 정해지지 않는 세부사항에 대한 시행 기준을 제시해 사업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용) 이 운영세칙에서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가천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참여교수) ① 참여교수 자격은「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② 참여교수는 매년 요구 연구 실적을 만족해야 하며, 요구 실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참여 교수에게 사전 공지한다.

제4조 (대학원생 지원) ① 지원학생 선발은 참여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실적

  2. 타과제 참여도

  3. 참여교수 소속 참여학생 수 및 BK21 지원 대학원생 수

③ 연구 장학금을 매월 개인 계좌로 석사 과정생은 월 100만 원 이상, 박사 과정생은 월 160만 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수료생은 월 130만원 이상 지급하되, 연구 실적 등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④ 참여대학원생의 우수한 연구 실적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 장학금 차등 지급 및 성과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⑥ 사업 참여대학원생은 매년 요구 연구 실적을 만족해야 하며, 요구 실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 공지한다.

제5조 (해외연수) ① 참여대학원생들이 선진국의 외국 대학 등에서의 연수를 통하여 국제적 시각의 논문작성 및 국제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우선순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박사과정, 석사과정 여부

  2. 연구 실적

  3. 어학 능력

  4. 기타 BK21 사업에의 기여도

제6조 (국제협력경비)

① 국제협력경비는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포함)의 해외학회 논문발표,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쉽 등 기타 국제 협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우선순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SCI(E)급 등재 학술 발표 대회

  2. IEEE, ACM 등과 같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3. 3개국 이상에서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제7조 (성과급) ① 본 사업팀의 평가위원회 실적평가를 통하여 사업 참여 교수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은 2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의거 우수 연구 성과가 있는 참여교수에게 1인 연 6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성과 금액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5.1.1.)

③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량 평가 (90%) : 가천대학교 교원업적 평가 기준

  2. 정성 평가 (10%) : 사업팀에 대한 기여도, 참여도 등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